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양파껍질 달인 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부인 B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여 간 양파껍질 달인 물을 파킨슨병·중풍·합심증·간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신비수라고 속여 1박스(60봉지)에 6만∼13만 원씩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기재한 광고 전단을 전통시장 상인과 길거리 노인 등에게 배포한 뒤 연락이 오면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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