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침범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 요단어호(30t·승선원 9명)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 해상에서 EEZ를 86㎞ 침범한 채 꽃게 500㎏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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