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 개조업자·운전자 1천여명 적발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차량 개조업자와 운전자 등 1천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씨(37)를 구속하고, 공범 B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 1천78명에게는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해 온 운전자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등 차량 1천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2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해체를 위한 전자장비를 구입한 뒤 차량 전자제어장치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난해 8월16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5t 이상 상용차(버스·덤프트럭 등)는 90㎞/h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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