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어 ‘무혐의’ 검찰 “법 개정 시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법 개정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한 기업 대표 A씨에게 “강화도에 땅을 사서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제안, 각각 지분을 반씩 가지는 조건으로 강서개발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신이 가진 강서개발 지분 절반을 대한제당의 후배 명의로 차명보유했다.
이후 2005년 박 의원과 A 대표는 강화도 교동 인하리에 있는 땅 2만 3천㎡를 3억 7천만 원에 사들였으며, 3년 뒤 이 땅을 14억 원에 되팔아 10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시세차익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으로 강화도 삼산면 매음리의 토지 40㎡를 차명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구입했다.
이처럼 박 의원은 차명 거래를 금지한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벗어난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법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 지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취지는 실권리자를 드러내 투기나 세금 탈루를 막자는 것”이라며 “박 의원처럼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의 지분으로 땅을 살 경우 처벌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 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4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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