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차명 땅 투기’ 현행법 처벌 못한다고? 구멍 숭숭… ‘부동산실명제법’

처벌 조항 없어 ‘무혐의’ 검찰 “법 개정 시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법 개정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한 기업 대표 A씨에게 “강화도에 땅을 사서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제안, 각각 지분을 반씩 가지는 조건으로 강서개발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신이 가진 강서개발 지분 절반을 대한제당의 후배 명의로 차명보유했다.

이후 2005년 박 의원과 A 대표는 강화도 교동 인하리에 있는 땅 2만 3천㎡를 3억 7천만 원에 사들였으며, 3년 뒤 이 땅을 14억 원에 되팔아 10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시세차익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으로 강화도 삼산면 매음리의 토지 40㎡를 차명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구입했다.

이처럼 박 의원은 차명 거래를 금지한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벗어난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법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 지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취지는 실권리자를 드러내 투기나 세금 탈루를 막자는 것”이라며 “박 의원처럼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의 지분으로 땅을 살 경우 처벌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 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4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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