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증 신청 장사진 일부 지자체 부실한 심사 발급차량 서구 2만대 넘어 부평구도 1만5천대 달해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가 운행 허가증 남발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14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날짜에 따라 홀·짝수 차량 번호 운행만 허용하는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인천 시내를 통행하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가 적용 대상으로 운행 허가증을 부착한 사업자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제외된다. 차량 2부제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는 하루에 500명가량이 운행 허가증을 받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일선 지자체는 심사 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부족하거나 발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운행 허가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거리 출퇴근자는 재직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러한 서류 근거가 없어도 구두 설명만으로 운행 허가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 시내지역에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평구는 등록 차량 16만대 중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이 1만 5천대를 넘었으며, 서구도 14만대 중 2만대 이상이 운행 허가증을 받았다.
이처럼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차량 2부제를 지키는 시민이 상대적 피해를 보거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A씨(29·계양구 계산동)는 “주안까지 1시간 이내 거리인데도 복잡한 과정 없이 단번에 발급받았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운행 허가증을 받으니 운행 허가증을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차량 통제가 목적이 아닌 만큼 서류가 없거나 조금 못 미치더라도 얘기를 듣고 90% 이상 발급한다”며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워낙 신청 인원이 많아 꼼꼼하게 심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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