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수차량 운행일 19일 점검결과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신광사거리.
인천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개막일인 이날부터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다.
홀수일인 이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었으며, 사업용 차량·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운행 허가증을 받아 운행했다.
하지만, 이곳 교차로를 다니는 차량의 30~40%는 차량번호 뒷자리가 ‘2, 4, 6, 8, 0’ 등 짝수 차량이었다.
특히 짝수 차량 10대 중 1~2대는 2부제를 위반한 차량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운행 허가증을 부착해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오후 4시께 남구 용현사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2~3대 중 1대꼴로 짝수 차량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짝수 차량 대부분은 운행 허가증을 받아 2부제를 비켜갔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 A씨(38·여)는 “지키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다들 차를 끌고 나오니 억울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허가증을 받을 걸 그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첫날, 시내 주요 도로에 다수의 짝수 차량이 통행하면서 2부제를 지킨 시민을 무색케 했다. 이날 하루 동안 시내 13곳에서 2부제 위반 차량 61건이 적발돼 차량 2부제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실제 이날 서구 주경기장 주변은 많은 관람객이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장을 찾아 극심한 도로 혼잡을 초래, 2부제 도입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주요 도로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한다”며 “1차 적발 시에는 계고한 뒤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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