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전국의 영세 식당을 돌며 이웃 식당주인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유모씨(51)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식당에 전화해 이웃 식당 사장이라고 속여 재료 값 대납을 부탁한 후 납품업자를 가장해 돈을 받는 수법으로 총 248회에 걸쳐 6천2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이웃 식당 주인을 사칭할 경우 식당 주인이 쉽게 믿고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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