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선령 ‘20년 제한’ 관련법 개정 추진

해경, 노후화 심각 ‘안전 사각’ ‘유선ㆍ도선사업법’ 손질 나서

해양경찰청은 노후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지만, 유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2∼3척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15조에는 목선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이 제시됐지만 ‘항해능력이 충분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해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경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람선에 대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