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여 동안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골프용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게시물을 올려 B씨(30·여) 등 11명으로부터 30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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