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전동 마작 게임기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A씨(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보낸 컨테이너 화물 속에 중국산 전동 마작 게임기 10세트를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기는 144개의 마작 패를 자동으로 섞어주고 나눠 주는 테이블 모양의 기계 장치로 구성됐다.
A씨는 게임기 외형이 탁자와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 수입 품명을 ‘테이블(table)’로 허위로 기재했다. 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색한 결과 화물에 금속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마작 게임기 밀수를 적발했다.
세관은 밀수 게임기가 불법 도박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행성 게임기의 밀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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