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NLL 인근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연평도 특공대 전진 배치

인천 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저인망 어선 조업금지 기간(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 오는 16일 해제되면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다음 달까지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백령도 북서방, 소청도 남동방 등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NLL 인근 해역에 모두 4척의 경비함정을 배치,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꽃게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연평도 해역 보호를 위해 특공대 고속단정 1척(대원 7명)을 연평도에 전진 배치했으며, 필요하면 해군과 합동 작전도 펼쳐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재범일 경우 선박 몰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우리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모두 2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선원 47명을 구속하고 6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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