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도시 무색 의무구매율의 ‘10분의 1’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 계양구·남구만 초과 ‘체면’
인천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임에도 정작 인천시와 일선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올 한해 제품과 노무 용역 등에 지출하려고 계획된 예산은 총 443억 1천848만 원이며, 이중 연말까지 우선으로 구매해야 할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액은 관련 예산의 1%인 4억 4천318만 원이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지난 9월 말까지 구매한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액은 4천934만 원(0.11%)에 그쳤다. 연말까지 3개월을 뺀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의 1/10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0.12%에 그쳐 법으로 규정된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를 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인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이 0.09%로 구매실적 꼴찌를 기록했고 강화군과 동구도 각각 0.30%와 0.50%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계양구(2.30%)와 남구(1.56%)가 의무구매비율을 넘기며 10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물품 구매에 소극적인 데는 구매가 부서별로 이뤄져 통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구매를 독려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시는 저조한 구매비율에 대해 지원해야 할 대상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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