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빙산의 일각’ 추가조사 촉구

부평지역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입주자회의·업체 결탁”
1심서 관계자들 일부 혐의 시인… 수천만원 피해 드러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가 서로 유착해 보수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은 21일 D 아파트 후문 인근에 모여 ‘아파트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2시간가량 집회를 벌였다. 지난 9일부터 집회를 시작한 입주민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A 회장이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배임혐의로 기소된 A 회장이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추징금 280만 원,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A 회장과 결탁한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벌금 50만~100만 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A 회장은 2012년 3월 경비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낙찰된 업체가 위조 서류를 제출해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입찰보증금 3천800만여 원을 받지 않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등의 유착으로 일부 보수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억 7천만 원을 들여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던 옥상 방수공사를 아직도 준공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옥상에서 부실시공으로 우려되는 갈라짐,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리소 측이 관리비 미납부분 950여만 원에 대해 징수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단순히 잡손실로 처리해 입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주민의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 업체 등과 결탁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인천시 감사 등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일부 주민의 모함으로 허위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재판 중인 사안은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