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받은뒤 ‘페이퍼 차고지’ 실제 가보면 버젓이 다른 용도로 지자체 실태점검 망각 주민 피해 소음·매연에 사고위험 고통 호소
인천에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유령 차고지’가 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일 일선 기초단체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화물차량 차고지의 경우 주차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운수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운수사업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령 차고지’가 생겨나면서 불법주차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중구 신흥동에 있는 A 상사는 전체 토지면적 1만 1천90㎡ 중 1만 90㎡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며 구로부터 운수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차고지에는 온갖 적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인근에 있는 B 화물차량 차고지도 주차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포장된 물건들이 차고지를 덮고 있는 등 사실상 화물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유령 차고지가 늘어나면서 인천지역 주택가엔 밤마다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도로변을 점령해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침이면 시동 소리와 매연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9만 2천345건 가운데 인천이 3만 3천856건(36.7%)을 차지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극심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지자체는 운수사업 허가 전 사전실사 단계에서 차고지 유무를 확인할 뿐 그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중구 교통민원과 관계자는 “운수사업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 용도를 점검하지만, 허가 이후에는 인력부족으로 차고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