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제분야, 도시개발분야, 생활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조례, 규칙, 규정 등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심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시 부과되던 가산금을 ‘3%에서 2%’로 낮추는 것과,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심사안 등 총 49건(조례 38건, 규칙 10건, 규정 1건)에 대한 심사안이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며,“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규제 심의 뿐 아니라 개선 의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개선과 관련해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 권고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규제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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