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조합장선거 앞두고 후보자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인천 중구 선관위

인천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지역 농협 조합장선거(인천 중구·옹진군)와 관련해 후보자 기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 선관위는 관광·행사와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선거범죄 신고·제보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전화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자는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