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경찰관을 수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해경 A(45) 총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총경은 지난 25일 오전 1시 50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출동한 경찰관 B(34) 경장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총경이 술에 취해 아파트 벤치에서 잠들어 있자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활동에 동참했던 A 총경은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서 해경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만취해 정확한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 A 총경을 일단 귀가시킨 뒤 추후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