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 수천만원 피해 사실 무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는 것과 관련(본보 22일자 7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가 유착해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 법을 준수해 아파트 운영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비용역업체 입찰 보증금 3천800만원 문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죄가 증명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 회장은 “부실공사 의혹도 다른 주민들과 수차례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부실로 볼 수 없다”며 “옥상 방수공사도 공사를 시방서에 맞게 진행해 준공계까지 제출했지만 일부 주민이 22가지나 되는 비정상적인 조건을 요구해 준공을 못하는 상태”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미징수 문제 역시 주민 파산으로 관리비가 미납돼 관리규약 등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밟아 외부 회계감사까지 마쳐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갈등을 딛고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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