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8일 해외에서 국제특송 및 우편을 이용해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3)와 미국 국적의 B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9일 미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4가지 종류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A씨가 반입한 마약 중에는 우표 크기의 종이 마약 2씨씨엔보미(2C-C-NBOME)도 포함됐다. 2씨씨엔보미는 입 안에 넣으면 녹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또 원어민 영어 강사 B씨는 지난 9월30일 중국에서 가루 마약인 펜테르론(Pentedrone)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마약을 일반 화학물 시료인 것처럼 위장하고자 분자구조 설명서가 붙은 포장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제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는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