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상습 112 허위신고에 뿔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A씨(54)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112에 모두 216차례(인천지방경찰청 상황실 통계)에 걸쳐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경찰은 이 중 허위신고로 입증 가능한 14건의 신고에 대해 출동 시 소요된 차량 유류비 및 출동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14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

허위신고가 중요 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현장 대응 능력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승기 계양서장은 “112 허위신고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경찰력 낭비가 많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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