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5척 나포 6억 담보금 내고 현장 퇴거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석도 선적 A호(90t·철선) 등 5척(총 승선원 63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7㎞ 해상에서 EEZ를 20㎞가량 침범해 멸치, 까나리 등 잡어 5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 어선이 속한 중국 현지 회사가 담보금 6억 7천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 현장에서 퇴거조치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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