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석도 선적 A호(90t·철선) 등 5척(총 승선원 63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7㎞ 해상에서 EEZ를 20㎞가량 침범해 멸치, 까나리 등 잡어 5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 어선이 속한 중국 현지 회사가 담보금 6억 7천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 현장에서 퇴거조치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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