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인근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담보금 납부 후 퇴거 조치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동산 선적 A호(90t·철선) 등 2척(총 승선원 17명)은 지난 7일 밤 11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4㎞ 해상에서 EEZ를 44㎞가량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선박의 선주가 담보금 2억 6천만 원을 냄에 따라 현장에서 퇴거조치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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