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씨(39·여)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 1대 등 1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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