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오리발’

檢 “떳떳하면 정식재판 받아라”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다시 받아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뒤늦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도미타의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 송달이 아닌 그의 일본 주소로 해외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다.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일본 주소로 직접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면서 “약식명령문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도미타는 인천AG 기간인 지난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지난 6일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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