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첫 손배訴 승소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정오께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112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9시 54분까지 9차례나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49)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 유류비, 초과 근무 수당,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총 18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은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액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물은 판결”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행정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