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위반 게시물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1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업정지 6개월과 함께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게시문을 해당 영업장에 붙여야 한다.
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경찰고발을 거쳐 5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의 손길을 피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후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T 석유’는 최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정지 45일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T 석유업체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전화상으로 석유 주문을 받고 있었으며 판매소 근처에는 상시 배달이 쉽도록 소형주유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오는 17일 검찰로 기소의견이 송치될 상황에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계양구의 ‘C 주유소’는 최근 세 차례나 연이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27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주유소 어디에도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은 부착하지 않았다.
특히 계양구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가로 5m, 세로 90㎝ 규모의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적발업체에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관례대로 인터넷(오피넷)에만 공개하고 게시문은 붙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