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상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께 인터넷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 노트북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B씨(28)로부터 현금 83만 원을 송금 받아 잠적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현금 1천5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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