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고양시에서 열린다

▲ 공익제보자의 인권 옹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가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 옹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가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연속으로 개최된다. 지난 13일 안산시를 시작으로 14일 제주도, 17일 고양시, 19일 전북, 20일 경북 경산시, 27일 충북 청주시 등 모두 6개 지역에서 열리며 호루라기재단과 해당 지역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양시의회 김혜련 의원(정의당)의 사회로 발제는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토론자는 이용안 고양시 공직윤리팀장, 고양시의회 윤용석 의원, 고양시민회 김미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호루라기 재단은 대형참사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이 절실한 때에 공익제보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이자 큰 사고로 이어질 부정과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라는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익제보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만 이 법의 정신이 전체 국민이나 지역민의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0월말 현재 공익제보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지자체 중 서울, 인천, 광주시, 경기도 4곳과 기초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강원 강릉,충남 서산시 등 15곳을 포함한 총 19곳밖에 없다.

이는 전체 지자체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두 법을 통해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으며 예방과 적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9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제출됐으나, 해당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보류돼 있는 상태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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