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야산의 바위 철거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본보 2013년 7월12일자 7면)을 빚어오던 광주시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자연석 철거를 승인했으나, 토지주가 이를 명분으로 수천㎡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토지주는 관계기관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목현1동 산 205번지 토지주 A씨는 지난해 4월 수목갱신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며, 산림사업 신고 없이 나무 1천여 그루를 무단 벌목하고 1천153㎡의 임야를 무단으로 깎았다.
당시 해당 임야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불법 절토로 인해 돌출된 바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관계기관인 광주시에 철거를 요구, 시는 지난 1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지주의 자비 철거를 조건으로 일부 바위철거를 수용했다.
그러나 A씨가 이와 별개로 4천206㎡의 임야를 훼손하고, 이를 단속한 광주시의 6차례 걸친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7월 공사중지명령과 출입폐쇄명령을 단행했지만 A씨는 여전히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 절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승인받지 않은 공사가 지속되다 보니 해당 절개지 밑에는 떨어져 나간 암석들이 가림막을 뚫고 도로 앞까지 굴러 내려오는 등 사고위험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의 암석 철거 외 면적까지 절토한 A씨를 검찰에 고발, 재판이 진행중이다”며 “추가로 진행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검찰에 A씨의 법정구속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 A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일부 위험석 제거를 승인받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에 보완(변경) 허가를 요청했는데 수차례 반려돼 더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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