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유정복 전·현직 시장 무혐의 인천지검, 前 市평가담당관은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 부채 증가와 관련된 유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부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전 시장의 지지도 여론 조사 역시 (송 전 시장이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해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해동 전 평가담당관(35)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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