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복 경찰관 상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구속수사’ 올들어 171명 구속… 지난해 比 12배 급증
검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를 ‘민생치안에 대한 이유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처벌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171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혐의로 구속된 14명에 비해 12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4~10월 7개월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범 524명을 기소했는데, 이중 약식기소(벌금형)는 20명(3.8%)뿐이고 나머지 504명(96.2%)에 대해 정식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64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정식재판 회부는 100명(17.7%), 나머지 474명(84%)은 벌금형이었다.
지난 2월2일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써 경찰관에게 12주의 재발성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또 3월18일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 물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 결국 구속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법 위반시 사회 지도층이라도 곧바로 수갑이 채워지지만, 국내에선 경찰관을 구타해도 좀처럼 구속되지 않는 것에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민생치안의 첨병인 지구대 인력이 경력범죄 예방 대신 취객의 난동 해결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식재판을 받도록 했고, 양형 기준도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형이 미달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견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전담 검사를 지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확인해 위법성 시비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