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9명 지급 소송 인천지법, 예상밖 ‘원고 기각’ 판결 정기·일률·고정적이어야 통상임금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등이 잇따른 가운데 이와 상반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합의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한 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러한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정기적’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돼야 하고,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적’이란 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양대 요건인 ‘소정 근로의 대가’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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