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휴대전화 사들인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B군(17)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7대(시가 480만 원 상당)를 현금 30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은 이 스마트폰을 한 휴대전화매장에서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됐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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