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선변호사 위촉 및 평가 권한을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여론이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국선 전담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선발해 인천지법 등 지방법원으로 배정하고, 국선 변호사는 지방법원이 매년 변호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선정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106명, 올해 103명의 국선 변호사를선정, 각급 형사 또는 소년 재판부등에 4~5명씩 배속시켰다.
그러나 이들 국선 변호사의 위촉·평가 권한을 법원이 가지고 있어 국선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해칠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원에 의해 선정되는 탓에 앞으로 재위촉 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재판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위축된 상태로 변호를 맡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국선 변호사의 고용주가 되어버린 탓에, 재판부의 뜻에 반하는 의견은 내기 어려운 셈이다.
결국, 국선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서 법원의 의사에 반해 기존 판례를뒤집는 의견을 내거나,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지적하기 어렵다.
부장판사 출신의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지금처럼 법원에 ‘예속’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는 국선 변호사가 단지재판부를 편하게 해 주는 도구에불과하다”면서 “국선변호사가 별도의 독립성을 띠어야 공정한 변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국선 변호사의 위촉·평가를 법원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최근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협의회도 올 초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국선 변호사가 법원이아닌 법무성 소속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위촉·평가를 위해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법률공단을 설립해 국선 변호사의 위촉 등의 업무를 맡기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연초 국선 변호사 신청자 중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두 위촉하고, 순번 등을 정해 재판부에 배속시키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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