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비자금 지시 빼돌린 공금으로 ‘골프’

선박안전기술공단 前 이사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공금을 빼돌려 골프를 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에 압력을 넣어 고급 지갑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감사실 직원 B씨(5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 전부를 공단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산하단체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뇌물 수수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 원의 공단 공금을 빼돌려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B씨는 감사 대상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고급 지갑 6개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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