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수십억대 불법 경마’… 운영·제작·유통 조직 ‘일망타진’

59억 상당 사설 경마 적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제작·유통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59억 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 제작·공급업자 A씨(51)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원 모집책 B씨(4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제작, C씨(53) 등 사이트 임대업자 4명에게 공급해주고 사이트 1개당 월 30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임대업자들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다시 운영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1억 2천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운영자들은 C씨 등으로부터 받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이용해 총 59억 원 규모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달아난 또 다른 사이트 제작·공급업자 D씨(43)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유사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불법 사설 경마 규모는 한국마사회의 정식 경마(7조 5천억 원)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많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도박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는 2010년 1만 4천2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5천 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에 적발된 인원도 770여 명에서 1천300여 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 경마 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운영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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