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출신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알선수재 및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인데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이후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본부장 때에도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가 크다”면서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본부장은 지난 2011년 9월께 해양경찰청 근무 당시 자신을 찾아온 인쇄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는 등 7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한국해운조합에서 출장비를 부풀려 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본부장은 운항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선사를 고발한 담당자를 되레 혼내고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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