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 단독 안동범 판사는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해운조합에 흘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A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왔고,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전 정보수사국장은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4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고받은 뒤 당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이던 B씨(60)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계획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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