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최근 2년간 단속결과 ‘믿었던 도끼에 발등’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3일 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는 최근 2년간 지역 내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0여 곳과 소음·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0여 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대기업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여러 곳이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분진을 유발하는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주) 인천물류센터는 지난해 8월 자체 폐수처리장을 거친 방류수에서 페놀(0.135ppm)이 검출됐고, 대한제당(주)도 같은 기간에 페놀(0.106ppm)이 섞인 폐수를 허가 없이 무단방출하다 적발됐다. 페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배출사업장은 별도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대우건설과 (주)대남토건도 지난 3월 수인선 공구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주)영진공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를 고장이 난 채 방치하거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선창산업(주)도 정확도가 떨어진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CJ제일제당(주)의 경우 인천 1공장과 인천냉동식품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모으는 관이 훼손된 채 방치하거나 기준 초과 악취가 발생했고,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를 시공하는 두산건설(주)와 한라건설(주)도 일부 공사구역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거나 아예 소음·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아 적발됐다.
이정재 구의원은 “적발된 행위는 대기업 입장에서 자체 관리가 가능했던 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감시를 강화하거나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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