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추징금 5억9천만원 “범행 액수 크고 사안 엄중” 
박의원 “검은돈 받은적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모든 건 제 부덕에서 비롯됐지만, 지난 6월과 7월 정파 간 싸움에 이용돼 이 사건이 확대되고, 급기야 세월호 부실수사 논란을 호도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 뒤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에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선 민생에 뛰어들어 서민과 함께 울고 웃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4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에 숨겨둔 혐의(범죄 수익 은닉)와 한 하역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 액수는 12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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