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들러리’… 학교급식 재료공급 낙찰 ‘속수무책’

감사원, 담합 급식업체 적발 부정 낙찰 빙산의 일각 우려 
전수조사 등 현장 확인 시급 입찰 자격 기준 강화도 절실

인천지역 일부 음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 관련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인천지역 A 음식재료 공급업체와 B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급식 관련 입찰 7건에 대해 구매계약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담합을 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특히 감사원은 A 업체 대표가 B 업체 지분의 90%를 소유한 점, A 업체 영업부장이 B 업체 대표를 맡는 동시에 A 업체 관리과장이 B 업체 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 두 업체의 사무실 주소가 같은 점 등 사실상 B 업체가 A 업체의 페이퍼 컴퍼니인 것도 추가로 확인해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 업체와 B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올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 참여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관련 업계는 A 업체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입찰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퍼져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HACCP 인증서와 친환경인증서, 각종 등록증과 신고증, 영업허가만 갖춰져 있어도 학교급식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월 지역 내 일선 학교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축산물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 중인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현실 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하면서 10곳 중 3곳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이 갈 정도로 엉망이었다”며 “음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무조건 진행하는 식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업체와 B 업체는 같은 IP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며 “내년 전수조사를 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고, 관계기관과 학교에도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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