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근절과 이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지난 11월19일 시행된 해사안전법상 기존보다 강화된 단속기준(음주기준 0.05%→0.03%)이 적용되며 새로운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12월15부터 12월28일까지 14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12월2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18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 데 이어 해상공사현장 작업선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박들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광판,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음주 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 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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