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사기 혐의로 A씨(40) 등 중국 국적 범죄 조직원 2명과 대포통장 모집책 한국인 B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경남 김해에 사는 C씨(60)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계좌가 도용됐으니, 안전한 검찰 계좌로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알린 뒤 현금 99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901차례에 걸쳐 현금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만 해도 5천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도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조직을 도와 최근까지 E씨(27·여) 등 2명으로부터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D씨(26) 등 2명을 구속했다.
사촌지간이 이들은 중국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수수료를 받은 뒤 다른 중국인(중간책)에게 돈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와 함께 중국 현지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맺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정기관에선 전화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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