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증거인멸 추궁… 오늘 구속 판가름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 폭언 등 혐의 대부분 사실 확인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오후 2시부터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와 비행기를 회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램프 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 등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검찰은 빠르면 18일 중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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