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현아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땅콩 리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청구에 앞서 가장 핵심인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아 확인작업 중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부터 최근까지 기록을 압수했다.
또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조사에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조 전 부사장에게 모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상하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직접적 지시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암묵적 지시만 해도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