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담당 상무·법무실장 조사… 증거인멸 정황 확인
‘땅콩리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증거인멸 의혹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최근 대한항공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를 비롯한 법무실장 A씨 등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여 상무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이 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문건에는 ‘지시하신 승무원들의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다’, ‘해당 승무원들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 여 상무에게 연락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여 상무를 3차로 불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대한항공 임원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지시 또는 개입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조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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