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수뢰·배임 혐의 가스公 사장 영장기각 논란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일부 혐의 방어권 보장 필요”
법조계 “국민정서 반하는 결정”

법원이 수십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7일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쓴 혐의(업무상 배임·뇌물수수) 등으로 장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다음 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사장 측의 변호인으로는 사법연수원장 출신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과 일부 법조인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기각이유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공방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수사 자료를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수십억 원대의 뇌물·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마땅히 발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장 사장의 신분이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방이 필요해 구속 시 장 사장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 사장의 범죄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다 혐의가 뚜렷한 만큼, 우선 장 사장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사용처 등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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