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변경된다.
기존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의무이외에도 법인세 수정신고(결정경정 포함) 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돼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 세정과는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법인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리플랫 제작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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