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관급공사 비리수사
특정업체 봐주고 뭉칫돈 받은 중구청 A팀장 수뢰혐의 구속
또다른 공무원 3~4명도 연루 계좌추적… 조만간 소환조사
인천시 공무원의 관급공사 뇌물 비리 사건(본보 5일 자 7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2일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중구청 A 팀장(45)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른 공무원도 연루됐다는 A 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 초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내 도로 및 교량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편의 등을 대가로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팀장은 또 한 고가교 건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상에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해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 팀장은 뇌물 외에 수시로 해당 업체로부터 향응까지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A씨의 자택과 중구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과 8일에는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며, 압수품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A 팀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A 팀장도 자신의 범행 등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팀장으로부터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을 당시 다른 공무원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들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A 팀장이 밝힌 동료 공무원도 향응 외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좌추적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A 팀장은 자신의 상사 1명과 부하직원 3명 등 3~4명의 명단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 팀장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단계로 진술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A 팀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추가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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