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도위 지뢰밭 ‘점자블록’
점자 보도블록이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겨울철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반복되는 시민의 불편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단지, 남구 주안역 인근 등 주요 번화가나 지하철 승강장 인근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점자 보도블록이 빙판길로 변해 주민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게걸음을 걷고 있다.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된 점자 보도블록의 경우 엊그제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채 얼어붙어 지나는 주민들이 게걸음을 걷기 일쑤다.
또 남구 주안역 인근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근에 설치된 점자 보도블록도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로 변해 지나던 주민들이 무심코 밟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내린 눈으로 살짝 덮인 점자 보도블록을 지나던 주민이 무심코 밟았다가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고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처럼 시민들이 겨울철 보행 중에 무심코 점자 보도블록을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겨울철 낙상 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점자 보도블록은 대부분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탄성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비나 눈이 내리거나 도로 물청소 등으로 물기가 남아 있는 경우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비해 매우 미끄럽다.
그러나 점자 보도블록의 설치 규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점자블록의 색상, 돌출 높이,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재질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라고만 대략적으로 언급했다.
인천시도 지난해 인천지역 보도블록 등에 대한 재료, 시공방법 등을 담은 보행환경 정비지침을 마련했으나 미끄럼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주요 지역에 대한 검사와 연구를 거쳐 ‘서울형 보도블록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들고 40BPN(저항 지수) 이상의 소재만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자체 지침에 점자 보도블록의 크기나 색상 등을 정한 규정은 있지만, 미끄럼 정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특정 소재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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